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대외 공식 입장표명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따르면 대변인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 임기는 임명된 날짜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약 2년이다.
김현기 의장은 “새로운 서울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11대 의회는 대변인을 선임해 시민 및 언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의 모습이 시민에게 적극 전달될 수 있도록 대변인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하며, 향후 시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에 선임된 이승복 의원은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일하고, 시민의 편에서 대변할 것”이라며 “어떤 자리에서든 언제나 신독(愼獨)하며 바른 길을 걷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영희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 대변인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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