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위원회는 242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7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 등 총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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