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행복청의 가설건물 조성원가 적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가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타절(조기준공)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에 따르면 LH는 세종시 5-1지구 52,567㎡ 부지에 총184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이던 ‘스마트기술 전시 등 홍보관 건립’ 사업을 타절했다.
이 사업은 LH가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 실증을 구현하는 홍보관으로 2030년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용역을 맡은 A컨소시엄은 2021년 2월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22년 4월 LH로부터 일방적인 타절 통보를 받았다.
LH와 국토부, 세종시, 행복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스마트 실증공원 조성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사업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LH는 2021년 4월~6월까지 2달간 용역을 일시정지 시켰다가 A컨소시엄과 ‘스마트실증공원’으로 변경된 사업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재개했다.
하지만 LH는 변경된 사업에 맞춰 설계변경해 온 A컨소시엄이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했고, A컨소시엄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오던 실증공원에 맞춘 설계를 기초로 새 전문가들을 공모하고 있어 ‘갑질횡포’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가설건물 조성원가 불가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1년여 넘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타절에 따른 정산으로 최소 4~5억원 이상(업체추정 15억 이상)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는 명백한‘갑질횡포”라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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