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보증보험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신규, 변경허가 시에 필수적으로 가입·갱신해야 하는 절차이며 부적정하게 방치된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처리비용을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금액은 환경부의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대한 고시 를 통해 산정되며, 기준 처리단가 변경시 갱신가입하여야 한다.
갱신가입 대상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의 종류 또는 허용보관량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나, 올해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준 처리단가 고시’ 변경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이 보증보험 갱신 가입을 하여야 한다.
대상 사업장에 우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홍보 요청을 통해 갱신 가입을 안내하며, 갱신가입 후 보험증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미갱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약갱신 미이행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일부 사업장이라도 금번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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