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예산군 소재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예산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발생 지자체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6일(월) 18시부터 12월 27일(화)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하여,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 해당기간 동안 각 지자체의 전담관 등을 통해 농장별 소독 시행 여부를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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