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한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그룹 계열사 및 관계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한차례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과거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별도 법인을 끼워 챙겨준 배당금에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 구속으로 한국타이어는 당장 신사업 계획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타이어는 이수일 대표를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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