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누락했으며,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위 4개 회사는 박 회장의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이들 회사를 누락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지정자료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