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매매연합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주하는 '골목상권' 진입으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30만 영세 소상공인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골목상권을 손쉽게 잠식하려는 전형적인 불공정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관계당국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동차매매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의 중고차 소매시장 진출은 예상되었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된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와 계약을 맺고 입주하려는 비양심적이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오토허브 중고차 매매단지에 건물주의 비밀유지서약까지 받으며, 매매상사 10개 이상 공간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매매연합회는 현대자동차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오토허브 자동차매매단지 입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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