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기준량 미만으로 배출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배출자 신고)’을 면제받는 소량 배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소량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신청을 하면 권역별로 지정된 담당 업체가 배출자를 찾아가 수거하고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지정폐기물을 소량 발생·배출하는 경우,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처리업체에서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거·처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부적정 처리 및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은 ‘13년부터 매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배출자와 처리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까지 3,255개소의 배출자로부터 총 237.6톤의 폐페인트, 폐유 등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폐기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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