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땅 불법 사용 등 위법행위 특별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4-17 13:53:31 댓글 0
특별점검을 통한 엄격한 국유지 관리 및 상수원 수질환경개선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6주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99) 이후 작년까지 매수한 토지 5,888필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한강청은 국유지인 수계기금 매수토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투기, 무단 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국유지에서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18∼’22) 한강수계 매수토지 순찰, 국민 신고 등을 통하여 총 519건의 위법행위(무단 사용 359건(69.2%), 폐기물 투기 88건(16.9%), 식생 훼손 72건(13.9%)) 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경작, 적치 등 무단 사용행위가 359건(69.2%)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엄중 조치 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한강수계 매수토지를 무단경작지 

▲경기도 용인시 운학호동지구 소재 한강수계 매수토지

한강청은 매년 약 51만㎡ 면적의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 적발된 위법행위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 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리된다.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제82조)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으로, 매수토지 내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녹지 조성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제공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매수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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