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집단급식소 등 위생점검 56곳 적발‧조치… 서울 서초구 신동초등교 등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4-21 20:30:47 댓글 0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10,587곳 점검 결과, 4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10,587곳과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391곳 총 43,9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6개 (①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곳 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6곳)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납품업체 위반내역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조치 후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 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은 전국 2,769명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초겨울부터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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