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입니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 할 예정이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 기능성분 함량 등) 를 실시한다.
올해 설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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