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안 처리는 이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처리한 사안이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자의 책무와 생활악취 발생 저감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사업자의 생활악취 저감 시책 참여 및 협력 등에 관한 책무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악취 저감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생활악취 검사 및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은림 시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공공과 사업자의 협력관계 확립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의 삶과 질,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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