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망자 낸 ‘중대재해법’ 대상 현대건설·대우건설, 고용부 일제 감독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0-13 14:52:34 댓글 0
전국 모든 현장 감독…고용부 “기업 안전 관리 체계 대대적 개선 필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받는다.

 


13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중대재해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들 업체가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공능력 순위 2위인 현대건설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시공능력 순위 3위 대우건설에서는 같은 기간 5건(5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지난 9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지난 12일엔 대우건설의 인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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