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 DB아이엔씨, 지주회사 전환 회피...탈법행위 지적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0-17 23:11:45 댓글 0
DB아이엔씨, 지주회사 전환 회피를 위해 물적분할, 흡수합병 등 탈법행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용우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아이엔씨가 분자(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를 줄이고 분모(모
회사의 자산총액)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중심에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될 경우 지주회사의 요건이 성립된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B하이텍의 ▲자산총액이 6,104억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84.7%에 달하므로, 2년 내에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내역을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사를 검토한다고 공시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DB하이텍이 의도한 대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모회사인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이후 반도체 업황악화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DB아이엔씨는 간신히 지주회사 지정요건을 미충족하여 지주회사 지정이 취소된 바있다.

 올 3월에는 행동주의펀드의 주식 매입으로 주가가 치솟아 DB아이엔씨는 또다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DB하이텍은 물적분할 재추진을 선언하고, 지난 5월 DB하이텍과 DB글로벌칩이라는 자회사로 분할하였다.

 그럼에도 올해 2분기말 현재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를 넘어 DB아이엔씨가 다시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하게 되자, 이번에는 DB아이엔씨가 손자회사인 DB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DB메탈의 차입금에 대해 1,512억의 지급보증을 선 사람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임이 확인됐다. DB메탈은 누적결손에 이어 최근 258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우 의원은 “DB아이엔씨의 사례를 볼 때, 지주회사 지정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의 물적분할을 통한 분사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의 양도 또는 지주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소수주주들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은 “DB하이텍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했다”라며, “이 합병을 끝내 추진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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