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이 가격’ CJ온스타일 등 홈쇼핑 채널들, 소비자 기만 행위 지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0-26 00:39:34 댓글 0
소비자 현혹 행위 가장 많은 채널 1·2위는 롯데홈쇼핑과 CJ홈쇼핑 ‘뭇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오늘이 마지막’ 이라는 등의 문구로 충동구매를 유발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던 홈쇼핑 채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가 가장 많았던 채널 1·2위는 롯데홈쇼핑과 CJ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포함한 다수의 홈쇼핑 채널은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문구로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해놓고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슬그머니 다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부풀린 CJ온스타일이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CJ온스타일은 주름-미백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를 판매하면서 피부에 닿으면 버블 형태로 하얗게 올라오는 상품의 특성에 대해 쇼호스트(심스라, 이원교)와 게스트(심진화)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이들은 방송 도중 제품의 효능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케 하는 발언들을 하고, 판매수량을 부풀려 매진 표현을 과장하거나 반복하는 등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했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하영제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면서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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