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이들 회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각각 1270억동(약 70억원), 710억동(약 39억원)을 발주처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발주처 교통부 산하 베트남도로공사(VEC) 전직 임직원 11명 등 22명에게 직무 태만과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8년에 완공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총경비 34조5000억동(약 1조9000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재원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은행(WB) 및 정부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하지만 개통 후에 한 달 만에 폭우로 인해 움푹 패거나 금이 간 곳이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공사 구간은 72㎞에 달하는데 부실 공사로 인해 4천600억동(254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는 “독립 기관 감리 결과, 자사가 진행한 공사가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견지해왔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오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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