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현장 사고 발생시 신속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0-30 11:06:59 댓글 0
23년 상반기 산업재해 66,27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박정(사진) 의원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는 66,273건으로 2022년 61,765명 대비 7.3%  계속되는 사고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다.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은 보안과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해 공장 직원이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상급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 8월, SPC 계열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 당시 사고를 더 키운 것 역시 사측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지침이었다.


 이에 박정 의원은,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금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ㆍ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고자 한다.

 박정 의원은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하냐”며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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