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부 근로감독 받는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1-23 22:09:35 댓글 0
청원 접수 이틀 만에 근로감독 결정, 가해자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폭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이 사망했다는 청원이 접수된 삼성바이로로직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지난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청원을 접수하고 근로감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숨진 직원의 부서장은 “하위 고과를 주겠다”, “강제전환배치 1순위다”, “네가 타는 차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등 인사고과와 관련된 협박성 발언과 폭언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망한 직원은 이전부터 부서장과의 갈등과 관련해 사내 상담을 신청하는 등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사망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사측에 ‘노조가 참여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근로감독과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불합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커뮤니케이션팀은 “개인 신상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추측성 보도로 인해 유족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의심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전반적인 근로 환경 등 앞서 접수된 다른 청원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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