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개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2-07 22:18:24 댓글 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증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개소(약 26,000마리, 60,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전남 및 전북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건 발생, 영산강 유역(나주·영암·함평 등) 오리 추가 발생 우려, 겨울 철새 개체 수 증가, 발생 계열사 계열 농가 다수 분포 등) 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지역에 한하여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및 조기 신고에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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