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사진)의원 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 후보자 납세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 이튿날에 종합소득세 7만6천 원을 '지각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도로교통법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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