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방지 위해 적극 홍보 나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2-29 16:00:38 댓글 0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친환경 제품 소비 활성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둘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소비자24’홈페이지에 배포했다.

 

공정위는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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