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웍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과징금 7억 4천만 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1-03 21:02:02 댓글 0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 하도급대금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 협상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41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하여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총 인하금액은 16억 8천만(계약 건 별 인하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원에 달함)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기존의 실적가격,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신제품 여부, 설계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산출하였음)이하로 낙찰되었음에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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