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폭설 피해 우려지역 내에 있는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하면서,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