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 (10.8g/100g(표시량 1.4g/100g), 분쇄가공육제품 : 8.65g/100g(표시량 3.7g/100g)) 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 (표시량의 120% 이상) 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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