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시의원, “부당해고 판정 받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의 명예 회복되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02 15:18:11 댓글 0
박 의원,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해고 논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로 시정질문오 시장, "6개월간 엄격한 조사 거쳤으며 소명 기회 충분히 제공" 입장 고수박 의원, "해고 노동자의 불명예 해소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해야" 강조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 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언급하며 서울교통공사의 판정 수용과 함께 상생하는 노사문화 조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일해왔다. 그런데 지정된 출근지에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해고 징계를 받은 것"이며 "이는 노사 간 합의된 오랜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공사 감사부서가 6개월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했으며, 각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서울시장·서울교통공사 사장 표창을 수차례 받은 모범 직원들"이라며 "30년 넘게 지하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늘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오롯이 존중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만 명 규모의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 윤리 확립이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TBS미디어재단 폐국, 그리고 이번 교통공사 노조 간부 부당해고가 모두 오 시장 재임 중 발생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더욱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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