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05 15:56:50 댓글 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소희 의원(사진)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
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9.5. 대표발의 했다.



계통부담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주별로 35~1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지역별·시설별 현장여건을 반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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