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중재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 노력과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중재제도를 통한 해결에 적합한 도시철도 관련 분쟁의 선별·분류 ▲중재제도의 이용 저변 확대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 ▲상호 ADR(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관련 협력을 약속했다.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전통적인 법원 소송 대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방법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2025년 5월 19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우)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좌)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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