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해변은 기업이나 단체, 학교가 특정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돌보고 가꾸면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제도다.
주요내용은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해변을 입양하고 입양한 해변을 대상으로 정화 활동과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제주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점차 확대됐고 2024년까지 전국 230개 기관이 149개 해변을 대상으로 반려해변 활동을 진행했다.
공단은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반려해변 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반려해변 제도의 주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려해변 제도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확대됐다. 2024년까지는 반려해변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공단의 사업 공모를 통해 사무국으로 선정된 시민단체인 ‘이타서울’이 실무 행정을 담당한다.
입양 기관의 자격 유지 조건도 강화됐다. 입양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조정됐고 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다음해 반려해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반려해변 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후 최종적으로 해변 입양이 결정되면 참가 단체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해변 정화 활동, 캠페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화활동 참가자는 반려해변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거한 쓰레기 정보 등을 입력하면 이후 활동 내역을 분석한 데이터 리포트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려해변 입양 신청은 반려해변 플랫폼을 통해 4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지자체 대상 의견 조회 및 심사를 거쳐 16일 반려해변 플랫폼을 통해 심사 결과를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입양해변 현황과 활동 내역, 입양신청 등 반려해변 제도에 관한 사항은 반려해변 플랫폼 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사무국 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용석 이사장은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반려해변 제도로 많은 시민이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려해변 입양에 많은 단체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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