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집단 계약해지... 택배 다단계 위탁구조 생활물류법 사각지대 해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18 13:56:28 댓글 0
현행 생물법 직접 운송위탁 계약이 대상, 다단계 위탁 적용 어려워
CJ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
▲윤종오 의원
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여 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들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되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이번 CJ대한통운 ‘오네’기사 계약해지 사태는 택배현장에 재위탁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면서 “국토교통부는 택배현장 다단계 구조를 외면말고, 재위탁금지 조항을 포함한 생활물류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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