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윤석열식 노조파괴 책동’... ㈜오리온에 대한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18 07:55:16 댓글 0
복수노조 활용한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송치... 엄정수사로 노조파괴 단죄해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노조파괴 책동을 벌이고 있는 ㈜오리온에 대한 검찰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화섬식품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의 복수노조를 활용한 부당노동행위를 밝혔다. 

정 의원은 “(주)오리온은 2015년 민주노총 설립 후 10년간 일관되게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된 악덕기업”이라 지적하며, “지난 2018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탈퇴종용·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023년에는 한국노총 강제가입으로 교섭대표노조 바꿔치기를 기획하여 끝내 최근 검찰에 송찰에 송치된 상습범”이라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끝났지만, 윤석열식 노조파괴 책동은 버젓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불법적 노조파괴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섬식품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내 1위 제과사 ㈜오리온의 노사관계는 골찌수준”이라며, “(주)오리온은 범죄혐의가 인정된 이 순간에도 ‘노조가입하면 불이익 받을 것’이라 협박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의 원은   “(주)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는 고위 간부들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로 다시는 노조를 탄압할 수 없도록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어버린 ㈜오리온, 반노동·반민주 기업의 반성과 법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한다. 

2025년 6월 25일, 1년 6개월이라는 긴 수사 끝에 ㈜오리온과 행위자 3명에 대한 노조 파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오리온은 2015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조 파괴 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엄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심판이 절실한 이유다. 

국내 1위, 아시아 전체로 보아도 손꼽히는 제과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오리온의 노사관계는 국내 꼴찌 수준이다.

㈜오리온은 과거 민주노조에 가입한 영업사원에게 대놓고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2018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비록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오리온의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했던 노조의 바람은 2019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의 뻔뻔한 모습에 좌절되었다.

대표이사의 “울산 노조 관련 사항은 해당 소장의 개인 일탈행위”라는 터무니없는 발언과 행위자에 대한 보여주기식 징계 이후, 노조는 끝없는 탄압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거센 탄압에도 사업장 내 민주노조의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오리온은 2023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다시 한번 노조 파괴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권역 사업부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들을 동원하여 직원들을 한국노총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오프더레코드’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며 비밀리에 반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과거보다 더욱 조직적인 노조 파괴에 불이익을 우려한 직원들은 한국노총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었던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부푼 꿈을 안고 있던 민주노조는 그해 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오리온의 범죄혐의가 인정된 이 순간에도 현장 관리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중하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뻔뻔함은 노동현장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무지·안일함과 그것을 학습한 범죄 기업의 합작품이다. ‘부당노동행위쯤이야 해도 별 탈이 없다.’는 비틀린 인식을 범죄 기업에 심어준 검찰과 법원은 이전의 과오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금번 부당노동행위는 ㈜오리온의 고위 간부들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 범죄이다.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이번 범죄가 윗선의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오리온의 불법행위는 7년 전 검찰이 그 빌미를 제공해 준 만큼, ‘재벌’ 봐주기식 수사를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범죄행위를 반복해 온 ㈜오리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로 회사가 다시는 노조를 탄압할 수 없도록 철퇴를 내려야 한다. 

㈜오리온은 빠르게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전 직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 즉각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이상 노조 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실시하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 민주적인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라.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본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민주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당장 뿌리 뽑아야 할 적폐 중 적폐이며 청산의 대상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노동 현장의 적폐를 청산하고 모든 노동조합이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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