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내항선·연근해 선원 처우 개선 위한 소득세 법안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20 22:34:26 댓글 0
열악한 환경 속 선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급...청년 유입과 해운산업 활력 기대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문대림 의원(사진)은 7일(월),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근로자들은 보수 중 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의 선원들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연근해 어선원’은 보수 중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외항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해기사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의 외항사 선호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내항선 선원의 고령화 및 수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선원들의 월 급여 중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항선 및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내항선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유도해 해운·수산업의 인력 기반을 회복한다는 취지이다.

 
문대림 의원은 “구조적인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연근해 선원들의 처우 개선은 해운산업·수산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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