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폭염 속 불법시위 대응 인력에 시원한 응원 전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30 14:39:21 댓글 0
지하철보안관, 철도종사자 허가 없는 역사 내 불법시위 매일 대응 중이나 사법권 없어 한계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노동조합과 함께 29일 1호선 시청역에 방문해, 폭염 속에서도 불법 집회 대응에 힘쓰는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역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폭염‧온열질환 대비 지원 물품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마해근 영업본부장이 대표로, 노동조합 측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송민석 역무본부장이 대표로 시청역을 방문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도 참석해 집회 대응 인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5월 불법 집회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위 단체에게 해산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의회에서 철도안전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나눔 행사에서 공사 노‧사와 문성호 시의원은 매주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보안관‧역 직원과 경찰 등 총 140여 명에게 아이스크림 등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호선 시청역은 매주 화요일마다 특정장애인단체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불법시위를 벌이고 있는 역이다. 이외에도 매일 3호선 경복궁역에서도 허가 없는 선전전을 열고 있다.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을 비롯한 시위 대응 인력들은 부상에 대비해 방검복과 안전방패를 비롯한 각종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어 폭염 속에서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는 경찰과 협력해 지하철 역사 내 불법 집회 시마다 퇴거를 요청하고 이례상황에 대비하는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관은 허가 없는 집회・시위 등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와 확인은 가능하나, 사법권이 없어 적극적 단속이 어렵다.

 
향후 공사는 문성호 시의원 등과 함께 보안관에게 제한적인 사법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을 국회에 건의하고, 22대 국회 임기 중에도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노・사 공동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시위 강행에 따른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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