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의약품 성분명처방 활성화” vs 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 해법 아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8-27 15:30:02 댓글 0
내과의사회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전적으로 공감하나 환자 안전 최우선 고려해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최근 발생한 50억 원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현행 약가 및 유통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제23조의5), 약사법(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2024년 9월~2025년 3월)을 통해 의료·의약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 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면서 대립이 예상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발표한 의약품 유통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약가제도 및 유통구조의 전면적인 개선과 특히 성분명 처방을 촉구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그러나 건보노조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 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과정에서는 오히려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되면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 선택권이 제한되고 약국이 실질적인 약품 선택권을 가지게 돼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가 의료기관마다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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