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 사이 KT 고객 7명에게 각각 99만6000원의 무단 결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제 업종은 모두 상품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커 일당들이 범행 과정에서 소액결제 시스템의 한도를 잘 알고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행 소액결제 최대 한도는 100만원인데, 해커들은 단일 건당 최대치까지 결제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8~9월 합산 결제액이 100만원을 넘은 KT 고객도 1명 있었던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소액결제가 두 달 연속 나오는 이상징후가 있었는데, KT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 보호 장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KT는 의원실에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강탈한 범죄자들은 단호히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KT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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