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에 이어 ▲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4건 ▲경기도교육청 10건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과 창원시청이 각각 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건 외에 내부적으로 처리한 징계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총 37명에 달했다.
징계 수위는 ▲해임 1명 ▲정직 8명 ▲감봉 19명이었고 나머지는 견책에 그쳤다. 2024년에 발생한 징계는 직장내괴롭힘 심사 중 피신고인이 타직원에게 신고자에 대한 험담을 하고 술에 취해 사업소에서 난동을 부린 행위로 유일하게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기관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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