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4월 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10월 7,245건, 11월 12,025건, 12월 현재 1,803건으로 총 4만 2,27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9억 2,408만 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으로 도는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랭질환은 11월과 12월 한파에 가벼운 동상 피해로 2건이 지급됐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가을철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 지급은 겨울철에도 진행된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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