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하천법’,‘물환경보전법’으로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낚시 금지구역의 지정·고시 근거만 존재해 해제나 변경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수변 접근권·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하천의 지정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게 했다. 또 필요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금지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낚시금지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하천과 호소에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하며, 필요시 해당 구역을 수면관리자와 협의해 해제하거나 변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본회의 의결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낚시 제한구역의 합리적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제21·22대 국회에서 이른바 ‘낚시3법’으로 불리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하천법·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전체 국회의원 중 단 2명만 설치한 국회 입법박람회 ‘낚시3법’ 홍보 부스 운영, 21대 대선‘1000만 낚시인 공약 협약식’을 주재해 낚시인들의 염원을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낚시관광 활성화 국회포럼’,‘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촉구 포럼’등 관련 토론회를 여러번 주최해 관련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한국낚시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그간 낚시 제한구역의 합리적 지정해제를 위한 근거가 없어 낚시인뿐 아니라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과 관련한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전문가·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천법뿐 아니라 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안까지 ‘낚시3법’을 반드시 처리해 1000만 낚시인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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