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김유이 기자 발행일 2015-04-24 11:49:45 댓글 0
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대법원서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
▲ 대법원에서 1심 선고가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을 뿐 아니라 30억이 넘는 선거 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한다.<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승덕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승덕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승덕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재판에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 측이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1심 선고가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을 뿐 아니라 30억이 넘는 선거 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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