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 과대포장, 70개 업체 과태료 처분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5-04-30 11:39:32 댓글 0
과태료 처분 업체 6월 친환경포장 교육 실시

환경부가 올해 설 명절 전후 기간 2월 2~17일 동안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77개 제품이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해당 7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자원을 아끼는 친환경포장 제품의 정착을 위해 설과 추석 연휴 무렵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은 77건이며,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88.3%)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명령미이행이 6건(7.9%), 포장횟수 위반이 3건(3.8%)을 각각 차지했다.


전체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이 32건(4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은 21건(27.2%)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제과류는 7건(9.0%), 건강기능식품 4건(5.1%)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6월 중으로 친환경포장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친환경포장 교육은 법적 포장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 위반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설명절 과대포장 단속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포장개선 노력을 이끌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포장 제품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알려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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