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이미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총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이번 일제점검에서 나타난 국고보조금 집행규정 위반 내역은 지원조건(50% 국고보조)과 달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6건 93억원, 국고보조금 이월제한규정을 위반한 4건 19억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을 위반한 4건 23억원 등이다.
국고보조금 집행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국고 지원조건대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다수(총 환수금액 대비 69%)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지자체가 재정 상태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총 환수금 대비 14%를 차지한 이월제한규정 위반은 2010년도 편성 예산부터 적용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법령 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2차선 도로 조성이나 토지보상 등에 일부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탐방로 등 시설 조성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공유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의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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