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관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8-08 00:26:34 댓글 0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금연구역 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 금액을 일원화해 주민혼선을 막고 보다 공격적인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과 구 조례가 정한 금연시설의 과태료 금액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혼란이 잦았다.


구는 이달 한달간 개정사항에 대한 계도․홍보에 나서고 내달 1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은 기존대로 단속이 유지된다.


한편 구는 지난달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감시하고 계도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13명을 위촉했다. 지도원들의 직무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위반 행위 적발 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관련 자료 제공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이다.


건강관리과 노말선과장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통일된 과태료를 적용하게 됐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덜고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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