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리자 요청에 따라 지자체장이 차량 이동이나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출입로를 가로막는 주차가 반복돼도 지자체가 사실상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주민 통행이 막히고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는 등 일상 속 불편과 안전 문제가 누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보복 주차 문제에 대해 행정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단지 입구 보복 주차 제재 강화’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불법·보복 주차’ 문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컸던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천준호 의원이 제기해 온 생활 밀착형 문제의식과 정부의 국정 기조가 맞물리며, 민생 현장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이웃 간 갈등을 키우고 주민에게 불편을 줬던 불법 주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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