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단양군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양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를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해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거래 또는 사육 중인 멸종위기 야생동물 관련 신고를 받아 불법 개체 확산을 막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법 개체를 이번 1회에 한해 양성화(합법화)해 국내 서식·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
생생물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향후 불법 개체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에 따른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몰수 등의 벌칙이 면제된다.
이중 불법 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천연기념물은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해당 종이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 사육이 금지된 동물의 경우엔 몰수 조치할 방침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국내 멸종위기종의 종류는 국가생물자원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k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지방환경청에 보관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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