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년 1월 서모(7세)양은 대중 목욕탕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압의 물줄기로 인해 질 출혈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 같은 해 4월 김모(64세)씨는 목욕탕 수압마사지에 항문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2014년 5월 동모(76세)씨는 목욕탕에서 등과 목에 물줄기를 맞은 후 목뼈에 부상(염좌)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최근 찜질방이나 워터파크 등에 설치된 수압마사지 시설에서 분사되는 강한 물줄기로 인해 항문, 생식기 부상을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수압마사지 시설의 물줄기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례가 총 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항문 또는 생식기 부상, 직장파열 등 중대 사고가 6건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20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2개 수압마사지 시설을 조사한 결과 분출되는 물의 압력(수압)이 장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압(0.29kg/㎠)보다 높은 시설이 절반인 16곳(5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수압(1.62kg/㎠)은 장 파열 가능 수압보다 최대 5.5배나 높았다. 12개(37.5%) 시설은 장 파열 가능 수압보다는 낮으나 직장 내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수압(0.14kg/㎠)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온의 물에서는 괄약근이 이완되기 쉽고 쪼그려 앉는 등 하부가 완전히 개방되는 자세로 있게 되면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항문압보다 높은 수압에 노출될 경우 장내로 물이 유입되고, 압력이 0.29kg/㎠를 초과하게 되면 장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와 노인은 성인에 비해 항문압이 낮고, 순간 대응력도 떨어져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항문압은 어린이 0.046kg/㎠, 20대 0.14kg/㎠, 60세 이상 노인 0.1kg/㎠ 이다.
그러나 국내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긴급정지 장치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압으로 인한 항문 등의 상해 가능성을 경고하는 주의표시를 부착한 곳도 2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1개 업체는 글자가 작아 내용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수압마사지 시설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관련 안전기준도 없어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특히, 노약자는 부상의 위험이 큰 만큼 이용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긴급정지 장치 설치, 주의표시 의무화 등 수압마사지 시설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적정 안전 수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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