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일․중국어 구사 가능한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모집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8-27 12:58:59 댓글 0

서울시가 친절한 대한민국의 첫 인상과 끝 인상을 심어 줄 외국인관광택시 운수종사자를 찾는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중 영어․일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하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자를 9.4(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광택시 운수종사자 모집은 영어․일어․중국어 3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며, 2~3개 언어에 동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중국어는 단독으로 응시할 수 없다.


자격조건은 현재 서울에서 택시(법인․개인)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서, 응시일 기준으로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의한 10대 중과실 사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택시를 운행하기를 원하는 운수종사자는 8.26(수)~ 9.4(금)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되고, 9.16(수)~18(금) 사이 구술 및 인성면접에 응시해야 한다. 면접 통과자는 9.22(화)에 개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 통과자를 대상으로 9.24(목)에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9.25(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원서는 팩스(02-464-4432) 및 이메일(daehan3169@hanmail.net)로 접수하면 되고, 응시지원서 등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관광택시 홈페이지(www.intltaxi.c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1644-2255로 연락하면 된다.


면접에서는 응시한 외국어로 면접관과 날씨․요금․관광․음식․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10분 내외로 대화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동시에 서울에 대한 이해와 자질․서비스 마인드 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택시 기사로 선발되어 운행하게 되면 인천 및 김포공항에서는 일반 택시와 다르게 별도 배차를 받고, 관광택시 특성이 반영된 택시 요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외국인이 탑승할 경우에는 일반 택시요금보다 20% 할증이 가능하며, 정액요금제(서울시↔인천공항 운행 시) 및 대절요금제를 적용하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 외국인 관광택시는 총 371대, 347명의 운수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 그간 바가지 요금, 불친절 등으로 외국인에게 부정적이었던 서울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주시길 바란다”며 “향후 외국인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와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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