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행우회 출자 회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

박신안 기자 발행일 2015-09-19 22:34:47 댓글 0
▲ 기업은행 을지로

IBK기업은행이 현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 출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행우회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출자한 회사 ‘IBK서비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우회는 은행의 현직 또는 퇴직 임직원의 친목 도모 모임. 금융권 안팎에선 행우회에 대한 은행의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행우회가 공정 경쟁 시장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기업은행의 행우회가 도마에 올랐는데,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IBK서비스’는 지난 1986년 12월 설립된 업체로 기업은행 행우회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요 사업으로는 용역 및 기타서비스업, 인력 알선, 도·소매업, 부동산 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6월까지 IBK서비스와 IBK기업은행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150건 중 136건이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819억4900만원의 규모라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또 민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서비스의 지난 5년간 총 매출이 1408억원인데, 그 중 IBK기업은행으로부터 1124억원의 일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행우회는 IBK기업은행의 현직 임원들이 비상무이사와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와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수의 언론 등은 IBK기업은행 행우회는 지난해 말 기준 IBK기업은행 상임임원과 직원들 등 총 1만2542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IBK기업은행장인 권선주 행장이 회장직을, 박춘홍 전무이사가 부회장, 이수룡 감사가 행우회 감사직을 맡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르면 직원 뿐 만 아니라 상임임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현직 임원들이 연결돼 있고 행우회가 중간에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공공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거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것인지 조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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