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골프장·목욕탕 사업 금지

박신안 기자 발행일 2015-09-25 23:39:58 댓글 0
23개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으로 넘긴다
▲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이 민간으로 이양되고, 향후 지방공기업에서는 민간영역의 사업이 금지된다.


25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일환으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시장성 테스트란 크게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민간이양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총 143개 지방공사 및 공단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인 민간전문가로 시장성 테스트 위원회를 구성해 5차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했다.


행자부는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오는 10월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된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며 “앞으로 민간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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