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태, 국내로도 일파만파 확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0-01 16:23:05 댓글 0
국내 소비자 민사소송 제기…환경부, 국내외 경유차 조사 나서기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국내로도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 2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내에서 제기된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를 구입한 임모씨와 2014년 아우디 Q5 2.0 TDI를 구입한 조모씨는 전날 독일의 폴크스바겐, 아우디, 국내 수입대리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들은 또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며 “매매계약 무효에 따라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달라”고 했다.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번질 조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적인 소송 뿐만 아니라 독일산 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넘어,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수입차 시장을 점령한 독일차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것인지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뿐 아니라 국내외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순까지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11월 말부터는 국산·수입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조사 확대계획에 대해 밝혔다.


환경부는 조사대상을 우선 검토한 후 12월 중에 모델을 확정, 본격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 차량은 인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하는 가스의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받게 된다.


또한 냉난방 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로 시속 120km 범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상태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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