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주택 3순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0-05 11:42:00 댓글 0
▲ 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 3순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1일부터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나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세 11만원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
개정안을 보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3순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2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3순위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된다.


아울러 입주 순위가 같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는 1명이 사는 경우 ‘40㎡ 이하’(장애인 등 50㎡), 2명 이상이 살면 ‘60㎡ 이하’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대학생 1명이나 2명이 사는 경우도 전세임대주택 최대 면적을 현행보다 10㎡씩 늘려 ‘50㎡ 이하’(장애인 등 60㎡)와 ‘70㎡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인 거주 시 최대 ‘40㎡ 이하’에서 ‘50㎡이하’(장애인 등 6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전세임대주택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다. 즉 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를 뜻한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했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7500만 원, 광역시 5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 원.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로, 월 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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